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의 처분 중에 기소 처분에 관한 구공판의 의미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 검찰에서 수사 이후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구하는 기소 처분을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공판(형사 재판)을 청한다고하여
이를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구약식이라고 하여 벌금형의 공판없이 처벌을 청하는 처분을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대개 약식명령을 말합니다.
해당 공판에 대해서 그 대응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