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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벌잡이149
스마트한벌잡이14920.07.08

음주운전중 사고로 형사재판이 진행중 구공판이 무엇인지요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형사재판이 진행중인데요 구공판에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인데 재판은 아직 안했구요구공판이 있어서 본인이 출석을 한것 같습니다 구공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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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공판(처분)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아주 쉽게 검찰단계에서 법원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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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공판은 검찰이 법원에 정식을 재판을 구하는 기소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형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구약식과 비교되는 개념입니다. 구약식은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해달라는 공소제기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별도의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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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의 처분 중에 기소 처분에 관한 구공판의 의미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 검찰에서 수사 이후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구하는 기소 처분을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공판(형사 재판)을 청한다고하여

    이를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구약식이라고 하여 벌금형의 공판없이 처벌을 청하는 처분을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대개 약식명령을 말합니다.

    해당 공판에 대해서 그 대응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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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은 말그대로 공판절차 진행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검사가 기소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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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공판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과 재판은 아직 안했다는 것은 상충되는 말씀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때는 구약식이나 구공판기소를 하는데 구공판은 정식형사재판을 받게 기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형사공판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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