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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부드러운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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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혼인신고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준비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연봉은 약 4,000만 원 정도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소득의 25%인 약 1,000만 원은 이미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 이후에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합산 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계산 방식 관련 질문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 신용카드는 15%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의 25%를 초과한 이후에는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분을 우선적으로 공제하여 3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순차 차감 방식인지,

    • 아니면 25% 초과분 전체 사용금액을 결제수단별 비율로 나누어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 혼인신고 시점 관련 질문
    올해 결혼 예정인데 혼인신고를 올해 하는 것이 연말정산 공제 측면에서 유리한지, 아니면 나중에 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 중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주택청약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로 알고 있어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 매매나 청약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연말정산이나 혼인신고 시점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 사용분을 판단할 때 신용카드를 우선적용합니다. 초과분부터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가 적용돕니다.

    2. 혼인한 연도에 혼인세액공제 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동일합니다. 연도별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