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및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질문이요!
1. 올해 결혼으로 과소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기준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각각 천만원 이상 쓰고 신용카드는 450만원 정도 사용하여 제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저는 공제 한도가 다 찼을까요? 소득은 약 4,300만원 정도 됩니다.
2. 홈택스에서 저의 현금영수증 발급 관리 수단에 제 배우자(근로소득자) 명의의 체크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제 이름으로 합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초과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지금 현재로 보면 약 1천만원 정도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로는 2천만원 정도 더 쓰셔야 한도 초과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인명의의 체크카드는 등록이 안될 것이고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자료제공 동의 받으셔서
와이프분거 자료 받아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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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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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4300만원의 25%면 1075만원이고 현재 사용액이 2450만원이면 초과액이 1325만원이죠.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50%인걸 감안하면 한도가 300만원이니 이미 한도는 다 찬것 같습니다.
2. 합산은 되지만 배우자분도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합산대상이 안됩니다.
배우자분은 배우자분대로 본인의 연말정산시 체크카드 넣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셔야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는 충족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명의의 지출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하는 카드는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료를 불러와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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