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결혼으로 과소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기준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각각 천만원 이상 쓰고 신용카드는 450만원 정도 사용하여 제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저는 공제 한도가 다 찼을까요? 소득은 약 4,300만원 정도 됩니다.
2. 홈택스에서 저의 현금영수증 발급 관리 수단에 제 배우자(근로소득자) 명의의 체크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제 이름으로 합산이 되는건가요?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명의의 지출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하는 카드는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료를 불러와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