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및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질문이요!
1. 올해 결혼으로 과소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기준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각각 천만원 이상 쓰고 신용카드는 450만원 정도 사용하여 제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저는 공제 한도가 다 찼을까요? 소득은 약 4,300만원 정도 됩니다.
2. 홈택스에서 저의 현금영수증 발급 관리 수단에 제 배우자(근로소득자) 명의의 체크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제 이름으로 합산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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