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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벌72
아리따운벌7222.10.08

연말정산 및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질문이요!

1. 올해 결혼으로 과소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기준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각각 천만원 이상 쓰고 신용카드는 450만원 정도 사용하여 제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저는 공제 한도가 다 찼을까요? 소득은 약 4,300만원 정도 됩니다.

2. 홈택스에서 저의 현금영수증 발급 관리 수단에 제 배우자(근로소득자) 명의의 체크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제 이름으로 합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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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초과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약 1천만원 정도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로는 2천만원 정도 더 쓰셔야 한도 초과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인명의의 체크카드는 등록이 안될 것이고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자료제공 동의 받으셔서

    와이프분거 자료 받아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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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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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4300만원의 25%면 1075만원이고 현재 사용액이 2450만원이면 초과액이 1325만원이죠.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50%인걸 감안하면 한도가 300만원이니 이미 한도는 다 찬것 같습니다.

    2. 합산은 되지만 배우자분도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합산대상이 안됩니다.

    배우자분은 배우자분대로 본인의 연말정산시 체크카드 넣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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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는 충족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명의의 지출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하는 카드는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료를 불러와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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