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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고운푸들1623.01.01

연봉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가요?

최근 급여 인상차액과 상여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2022년 연말정산은 인상차액과 상여 입금액을 금년 연봉에 포함해서 세율이 정해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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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급여가 2022년 귀속분 급여에 해당한다면 이번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별 세율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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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차액과 상여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라면 이번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합산됩니다.

    세율은 총 급여액에서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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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최근 급여 인상차액과 상여에 대해 회사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할 것이므로 2022년 연말정산은 인상차액과 상여 입금액을 2022년 연봉에 연봉에 포함되어 세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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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형식만 다를뿐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1년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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