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여 인상차액과 상여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2022년 연말정산은 인상차액과 상여 입금액을 금년 연봉에 포함해서 세율이 정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급여가 2022년 귀속분 급여에 해당한다면 이번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별 세율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차액과 상여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라면 이번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합산됩니다.
세율은 총 급여액에서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최근 급여 인상차액과 상여에 대해 회사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할 것이므로 2022년 연말정산은 인상차액과 상여 입금액을 2022년 연봉에 연봉에 포함되어 세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형식만 다를뿐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1년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