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임금인상이 기본급이나 수당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어떤 임금을 얼마나 올릴지는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기업의 임금책정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2.세금 떼는게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은 소득세법상 비과세항목을 말하면 비과세항목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나 4대보험료 부과 기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비과세소득이 많을수록 근로자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이 증가하는 이점이 있으나 비과세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과세항목설정은 추후 적발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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