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접촉사고 후 상대가 보험접수를 거부합니다.

며칠 전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측 진입이라 보험사는 아마 6대4정도 나올것 같다하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무보험 입니다. 작년엔 지정1인으로 운전을 하다가 올해 사정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취소한 뒤 하필 오랜만에 운전한 날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가 대인 접수 해달래서 가족 명의 차라 책임 배상으로 대인 해줬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보험 접수를 안하네요. 만약 계속 거부한다면 피해자 청구를 해야 할것 같은데 그럼 사고 사실 확인원이 필요하고,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무보험이라는게 너무 문제입니다. 부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도 제 잘못을 알지만 상대의 얌체스러운 태도가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상황이기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합 보험 처리가 되면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도 가능하며 경찰 신고하여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도 가능,

    질문자님 보험 접수도 취소한 후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쌍방 접수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입니다.

    하나 유리한 점은 쌍방 직진 우측 차량인 경우 경찰에서는 피해 차량으로 보아 가해 차량이 아니기에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형사 처벌로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100%라도

    보기는 어렵습니다.

  • 경찰에 사고접수하여 직접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끝까지 보험접수를 거절하면 직접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치료 후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좀더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보험 접수를 안하네요. 만약 계속 거부한다면 피해자 청구를 해야 할것 같은데 그럼 사고 사실 확인원이 필요하고,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무보험이라는게 너무 문제입니다.

    : 우선 경찰서 신고가 되어도 본인은 피해자라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무보험인 관계로 이런 경우 상대방에 대한 대인접수를 취소하고 상대방이 대인접수하면 그때 다시 접수한다고 하여 상대방을 압박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