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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수달252
지적인수달25223.07.10

1억땅을 중계자를 끼고 판매시 중계료의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억 땅을판매할시 매도자와 매수자를 이어준 중계자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아니지만 매도자와 1억 판매시 1천만원을 요구 하는 계약서를 썻고 판매 할때,


매수자는 일억을 매도자에게 입금시키고 중계자 와는 알아서 계약 이행을 하라네요.


이때 매도자는 일억을 다 입금 받으면 양도세 계산도 입금액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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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도자는 1억 받고, 양도소득세 본인 스스로 신고(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위임) 하시고, 중개인에게 중개 관련 보수를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계약서에 다 기재가 되어있을 것 같고요! 중개수수료 산정은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려치든 더 많이 주시든 중개사님이 고생하신 것에 대한 값어치를 주시면 되고, 법적인 상한선은 있지만, 이 부분은 중개하신 분과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시, 부동산 양도를 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을 해줍니다. 따라서 중개비와 관련된 증빙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공제를 하여 양도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