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도자는 1억 받고, 양도소득세 본인 스스로 신고(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위임) 하시고, 중개인에게 중개 관련 보수를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계약서에 다 기재가 되어있을 것 같고요! 중개수수료 산정은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려치든 더 많이 주시든 중개사님이 고생하신 것에 대한 값어치를 주시면 되고, 법적인 상한선은 있지만, 이 부분은 중개하신 분과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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