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1층은 상가이고 2,3층은 근린주택인데 부모님께서 작년12월에 7억에 파셔서 양쪽에 매매 수수료를 600 만원씩 달라고 해서 주고 건물 양도다 했는데 갑자가 수수료를 덜 받았다고 300 을 더 달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