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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박각시265
꼼꼼한박각시26524.03.10

1층 상가 2,3층 근린주택 매매수수료 알고 싶어요

말그대로 1층은 상가이고 2,3층은 근린주택인데 부모님께서 작년12월에 7억에 파셔서 양쪽에 매매 수수료를 600 만원씩 달라고 해서 주고 건물 양도다 했는데 갑자가 수수료를 덜 받았다고 300 을 더 달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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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은 건물하나를 7억에 매매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목적물을 주택외로 보아 0.9%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따라 630만원 법적한도에서 600만원을 받은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수수료를 덜 받았다고 300만원을 청구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각 1층별 구분건물로써 매매를 하였다면 근거가 있을수 있지만 이것 또한 각 층별 겨래금액이 구체적이 않다면 중개보수를 나누어 산출하기는 힘들기에 일단 중개사에게 300만원에 대한 근거를 문의해보시고 계약서상 첨부된 확인설명서등에 기재된 중개보수액을 확인하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서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근린주택으로 작년 12월에 7억 원에 매매하셨다고 하셨군요. 매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1.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며,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양도세 세무사 수수료: 양도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찾으셨다면, 세무사 수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세 세무사 비용은 상담부터 시작하며, 상담 후 대리 신고까지 맡기면 상담 비용은 대부분 면제됩니다23. 세무사마다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매매 시 경비 처리가 되는 항목입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아닌 경우 세금 신고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4.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다르며, 상한금액 내로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양쪽에 매매 수수료를 600만 원씩 주셨다면, 양도세와 세무사 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근린생활시설물 중개수수료 산정은 거래내용에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7억매매가 x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하여 요율을 결정합니다.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6,300,000만원 + 부가세 별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말그대로 1층은 상가이고 2,3층은 근린주택인데 부모님께서 작년12월에 7억에 파셔서 양쪽에 매매 수수료를 600 만원씩 달라고 해서 주고 건물 양도다 했는데 갑자가 수수료를 덜 받았다고 300 을 더 달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페이제 중개보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가 주택인 경우 상가부분 면적이 많은 경우 상가건물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