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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딱따구리290
럭셔리한딱따구리29023.04.10

계약명의신탁 부닥이득반환 범위가 어느정도까지인가요?

갑과 을이 10억 토지를 각각 5억씩 부담하여 매수하는데

갑의 명의로만 매수하고 대신 갑은 을에게 7억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중간에 토지의 일부가 나라에 수용되어 4억원의 보상금이 나왔고 각각 2억씩 나누어 갖습니다. 이때 둘 다 2분의 1씩 소유한 권리로서 돈을 나눈다는 약정서도 작성합니다

추후에 지가상승으로 수용 후 남은 토지의 시가가 20억이 되었을 때

을은 갑에게 토지 분할과 명의이전을 요청하나 갑은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이때 기존에 있는 판례상 을이 부당이득으로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근저당권 7억까지인가요 아니면 처음 제공한 5억에서 이자를 더한 값인가요 아니면 근저당권 7억에서 나누어가진 2억을 뺀 5억까지인가요 토지가액 절반상당액인 10억까지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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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으로만 본다면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금전지급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

    다만 일정한 동업관계로 보아 분배가 요구되는 경우라면 수익금액에 대해 절반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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