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추돌 사고 발생시 맨 앞차의 경우 뒷차가 책임보험만 있고 뒷뒷차는 종합보험이 있으면 뒷뒷차 대인 접수를 받아서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 4중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맨 앞 차량입니다. 근데 뒷차가 책임보험만 있어서 대인사고 한도가 있는 거 같은데 뒷뒷차나 뒷뒷뒷차는 종합보험이 있는 거 같더군요. 이렇게 4중추돌 사고 발생시 맨 앞차의 경우 뒷차가 책임보험만 있고 뒷뒷차는 종합보험이 있으면 뒷뒷차 대인 접수를 받아서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부분은 질문자님의 상해에 기여한 차량이 뒷 차량만인지 그 뒤의 차량도 인적 피해에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뒷차만 기여를 했다면 다른 차량의 종합 보험으로 처리는 불가하나 만약 뒷 뒷차의 차량도

    인적 피해에 기여를 한 경우 해당 차량의 종합 보험으로 우선 처리한 후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담을 하게 되기에 충격이 1번이였는지, 연달은 충격으로 피해를 입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뒷뒷차의 종합보험측에 대인 접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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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4중추돌 사고 발생시 맨 앞차의 경우 뒷차가 책임보험만 있고 뒷뒷차는 종합보험이 있으면 뒷뒷차 대인 접수를 받아서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 만약 본인이 해당 4중추돌 사고로 인하여 뒷차량의 추돌로 인한 충격외에 그 뒷차량의 추돌로 인한 충격도 받았다면 그 뒷차량측의 대인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뒷차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었다면, 뒷뒷차(또는 그 뒤 차량)의 보험으로 대인 접수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대책임이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