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거래처가 일방적으로 폐업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잔여채권이 남아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폐업한다고해서 채권이 소멸되지는 않으니 법인거래처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 민사소송 등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일단 법적으로 확실하게 채권을 확보해두실 필요는 있어 보이며,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채무를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면 대표자에게 그 채권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법인이 파산, 폐업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