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거래처 폐업후 채권회수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거래처가 일방적으로 폐업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잔여채권이 남아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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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폐업한다고해서 채권이 소멸되지는 않으니 법인거래처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 민사소송 등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일단 법적으로 확실하게 채권을 확보해두실 필요는 있어 보이며,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채무를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면 대표자에게 그 채권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법인이 파산, 폐업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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