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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개미핥기237
유연한개미핥기23720.07.10

법인회사 청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회사에서 기존에 다른곳에 투자를 하면서 대여금과 투자금을 따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파산으로 청산을 하게되었는데 기존에 투자한 곳에서 대여금만 찾아와 청산을 진행하려합니다.

이런경우 대여금만으로 청산을 진행하게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또 청산진행이후 법인이 해산되고 회사대표가 투자금을 뒤늦게 찾아온다면 어떻해 되는건가요??법인해산 이후에도 주주권리를 찾을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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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만 찾아와 청산을 진행하시게 되면, 청산과정에서 법인 채권자들에게 위 대여금을 찾은 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산을 앞두고 자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하시면 안되며, 청산과정에서 채무를 모두 청산하시는 방향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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