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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호랑이144
우렁찬호랑이14423.02.05

공무원 저작권 활동 허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공무원의 겸직에 관한 규정은 엄격한데요. 그럼 창작 즉, 작곡, 프로그램 개발, 출판 등으로 가지게 되는 저작권에 대한 수입은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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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저작권 활동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나 공무원 내부 인사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실 부분이며, 원칙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영리활동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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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겸직 규정은 업으로 계속적인 업무로 영리적 활동을 하는 것인 바, 저작권 수입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여 그 권리 창출 행위 자체가 업으로 삼아 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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