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겸직에 관한 규정은 엄격한데요. 그럼 창작 즉, 작곡, 프로그램 개발, 출판 등으로 가지게 되는 저작권에 대한 수입은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저작권 활동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나 공무원 내부 인사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실 부분이며, 원칙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영리활동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겸직 규정은 업으로 계속적인 업무로 영리적 활동을 하는 것인 바, 저작권 수입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여 그 권리 창출 행위 자체가 업으로 삼아 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