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직장에 다니고 있는 27세 직장인 입니다.현재 직장 월급여 외 부업을 하면서 수익이 10 ~ 30 만원정도 매월 발생하고 있습니다.해당 수익은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정산 되며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는 형식 입니다.이 부분은 과세 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장외 부업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과 별개로 부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플랫폼 정산내역을 참고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