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
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되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회사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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