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
가입이후 새롭게 발생한 질병인 경우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 이전에 발생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은 90일 면책기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로 [K02·K04, K05, 상해]
○ 영구치에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대 40만원 치아당
아말감 10%, 인·온레이 50%, 크라운 100% _ 1년내 5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