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겁나존경스러운팀장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가끔 강사료나 자문료를 내부적으로 진행해서 받을때가 있는데,
우리 기관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겠지만, 혹시 급여외에 지급되는 단발성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세금 공제 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세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지급받는 임금은 근로소득이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강사나 자문활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별도의 자격으로 선임되어 진행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에 수반된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