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 기타소득 지급 구분 관련 문의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가끔 강사료나 자문료를 내부적으로 진행해서 받을때가 있는데,
우리 기관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겠지만, 혹시 급여외에 지급되는 단발성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세금 공제 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지급받는 임금은 근로소득이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강사나 자문활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별도의 자격으로 선임되어 진행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에 수반된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