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태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본1부 (3개월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마스킹)
3. 대표자 혹은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1부 (또는 계좌개설확인서,온라인통장표지)
추가 : 통신판매업신고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통신판매업신고
- 미신고자 : 스마트스토어 가입 절차 완료 후 안내에 따라 통신판매업신고 별도 진행
- 신고자 : 가입 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만 입력하면 별도 서류제출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