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조건은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만 가능한데 건물을 완전히 부수는 형태가 아닌 뼈대는 남긴 상태에서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세대수를 증가시켜 새로 짓는 방식이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매우 유사해보이지만 다른 점은 새 아파트가 되는 것은 맞지만 뼈대, 인프라 등은 사실 구축 그대로이며 늘릴 수 있는 면적의 한계가 정해져 있어 수익이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사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사업 기간이 비교적 짧고 비용 측면에서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절차는 정비기본계획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인가 -> 1차 건축심의 -> 사업시행인가 -> 시공사선정 -> 관리처분 -> 2차 건축심의 -> 이주 및 공사 -> 일반분양 -> 준공과 조합청산 순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