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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2.09.11

아파트 리모델링은 어떤경우에 하나요?

아파트 리모델링 할때

어떤경우에 하게되는지

조건이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노후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몇년 기간이 되면

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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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났다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시 수직증축을 하려면 B등급을 받아야 하고 수평증축을 하려면 C등급이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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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리모데링 요건은 다양합니다. 새 아파트라도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는 경우, 내부시설물 등이 낙후되는 경우에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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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조건은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만 가능한데 건물을 완전히 부수는 형태가 아닌 뼈대는 남긴 상태에서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세대수를 증가시켜 새로 짓는 방식이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매우 유사해보이지만 다른 점은 새 아파트가 되는 것은 맞지만 뼈대, 인프라 등은 사실 구축 그대로이며 늘릴 수 있는 면적의 한계가 정해져 있어 수익이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사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사업 기간이 비교적 짧고 비용 측면에서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절차는 정비기본계획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인가 -> 1차 건축심의 -> 사업시행인가 -> 시공사선정 -> 관리처분 -> 2차 건축심의 -> 이주 및 공사 -> 일반분양 -> 준공과 조합청산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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