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검소한오징어74
검소한오징어7423.11.23

재건축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재건축 및 리모델링에 관심이 가는데요. 통상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은 몇년차부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만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배정받을 수 있지만, 재건축에 미동의한다면 보상으로 현금청산을 받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해 일정한 등급을 받아야 사업 추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건축되고 30년이 지나야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30년이상 되어야 재건축 사업진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들어가는데 거기서 다통과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몇번의 진통끝에 통과되면 조합설입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재건축이라는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고 느긋하게 맘먹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 , 리모델링등은 준공후 30년정도 경과가되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일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안전진단 및 통과해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