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할까요?
제가 A와 나눈 얘기(통화가 아닌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대화입니다.)를 B에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친한 친구고 누군지 직접 거론하지는 않아서 전파가능성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나 이 대화 녹음해놨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로 녹음본을 들려주지도 않았는데 이때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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