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와 나눈 얘기(통화가 아닌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대화입니다.)를 B에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친한 친구고 누군지 직접 거론하지는 않아서 전파가능성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나 이 대화 녹음해놨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로 녹음본을 들려주지도 않았는데 이때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통신비밀 보호법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대화 내용의 전달 여부에 따라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해볼 수 있지 통신비밀 보호법의 이슈가 명확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을 해둔 것, 녹음을 해두어다고 말 한 것만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는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a와 나눈 이야기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b에게 녹음했다고만 말을 했다고 하는 행위 역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