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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5.11

이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할까요?

제가 A와 나눈 얘기(통화가 아닌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대화입니다.)를 B에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친한 친구고 누군지 직접 거론하지는 않아서 전파가능성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나 이 대화 녹음해놨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로 녹음본을 들려주지도 않았는데 이때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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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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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통신비밀 보호법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대화 내용의 전달 여부에 따라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해볼 수 있지 통신비밀 보호법의 이슈가 명확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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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을 해둔 것, 녹음을 해두어다고 말 한 것만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는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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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a와 나눈 이야기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b에게 녹음했다고만 말을 했다고 하는 행위 역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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