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모르게 전화통화시 녹취를 해도 상관없나요?
상대방과 통화를 하고 나서 대화내용은 녹음되고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통화시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대화내용을 녹음한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통화내용은 녹음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때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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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내용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라면 이를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