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일이 있어서 A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A가 전화를 받지 않아 A와 친한 친구인 B한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B가 믿지 않아 B가 저에게 A에 대한 일 (녹취록, 메세지 내역)을 공유해 달라 해서 공유 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면, 이를 공유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화녹음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과 대화내욕을 녹음한 것을 또 다른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위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