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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메추리277
화끈한메추리27723.01.31

통화녹음을 친구한테 공유했는데 불법인가요?

어떠한 일이 있어서 A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A가 전화를 받지 않아 A와 친한 친구인 B한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B가 믿지 않아 B가 저에게 A에 대한 일 (녹취록, 메세지 내역)을 공유해 달라 해서 공유 했는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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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면, 이를 공유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화녹음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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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과 대화내욕을 녹음한 것을 또 다른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위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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