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음성녹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를 제외한 A와 B가 서로 합의하에 둘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제가 B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A에게서 이 녹음파일을 받아서 법적 증거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불법이나, 말씀하신 경우는 대화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그 대화녹음을 받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대화당사자가 적법하게 녹취한 증거라면,
그 자료를 녹음한 당사자에게 전달받아 사용하는 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A가 B에게 제공하는 것이 A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게 하고 A가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형태가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