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알뜰한호랑이24
알뜰한호랑이2419.06.04

학원 강사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 입니다.

학원 강사는 사업자로 분류되어서 퇴직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 인가요?

입사시 계약서에는 퇴직금이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강사인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할수 있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를 제공한다'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업무내용과 수행방법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시간적 장소적으로도 구속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사용종속관계'라는 개념 이외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에는 종속노동성, 독립사용자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등을 가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올려주신 질의사항으로는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에 형태가 근로자로서 인정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