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강사인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할수 있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를 제공한다'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업무내용과 수행방법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시간적 장소적으로도 구속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사용종속관계'라는 개념 이외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에는 종속노동성, 독립사용자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등을 가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올려주신 질의사항으로는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에 형태가 근로자로서 인정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