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근무하는 강사 입니다.
학원 강사는 사업자로 분류되어서 퇴직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 인가요?
입사시 계약서에는 퇴직금이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