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법상 법정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신고하게 되는 데, 수입금액은 통상 1년간의
매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를 소득이라고 하며, 소득금액은 연간 수입금액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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