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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희망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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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의 차이는 뭔가요?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기준, 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기준이던데 왜 둘의 차이가 있는가요? 그리고 보통 보수월액이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직장가입자 : 회사 등에 종업원(임원, 직원 포함)으로 근무하는 경우 매월분

    급여, 상여 등에서 대략 7.09%(회사부담분 3.545% + 근로자부담분 3.545%)

    를 징수하게 되는 데, 이를 보수월액이라고 합니다.

    2)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에 대해 7.09%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데, 이를 소득월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동일한 의미입니다.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대상 소득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