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첨부서류에 관한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및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 조문에 해당한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
10.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2016. 2. 17. 개정)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016. 2. 17. 개정)
나.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2022. 2. 15. 개정)
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3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법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33조 제2항 제1호 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2023. 2. 28.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