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국회사 외국선박에 선용품을 선적하는 법인입니다.
매출 관련 자료로는 인보이스와 내국 선박용품등 적재허가서가 있습니다.
입금은 인보이스 금액($)으로 입금됩니다.
부가세 신고시 어떤 것이 매출 과세표준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첨부서류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보이스 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날짜 기준 환율을 적용하시면 되며 기재하신 증빙서류들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