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영세율 매출인 경우 해당 란에 기재하고 공급가액은 기재하고, 부가
가치세 란에 0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영세율 매출 관련하여 공급계약서, 내국신용자 또는 구매확인서, 대금 수령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전자파일 또는 수동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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