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매출있을시에 부가가치세 신고 첨부서류
매출전자세금계산서에 영세율매출ㅇ이있는데
신고서 작성시에 영세율매출명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같이 제출하면 끝인가요?
홈택스에 뭐 따로 첨부해야되는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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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영세율 매출인 경우 해당 란에 기재하고 공급가액은 기재하고, 부가
가치세 란에 0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영세율 매출 관련하여 공급계약서, 내국신용자 또는 구매확인서, 대금 수령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전자파일 또는 수동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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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기재하신 영세율 서류만 첨부파일로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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