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기술하신대로라면 어머님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의 3.3%가 과세되는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질의와 같은 소득규모라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