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상속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국내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재산상속의 대부분은 실제 반려동물에게 직접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돌보는 재단 혹은 재산관리인을 세우고, 반려동물을 편안하게 돌봐주는 대신 그들에게 보수를 주는 형태 등의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 이를 일일히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했다는 토픽 등으로 보도가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향후 신탁제도가 발전하면 동물을 위한 신탁이 상품으로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와 같은 신탁제도에도 관리의 어려움 등 다양한 부수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동물에 대한 상속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봄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만 사인간의 계약으로 재산관리인이 재산을 관리하는 조건에 동물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재밌는 논의라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