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초 주재원 발령으로 남편이 먼저 해외에 나가고 가족은 출국 준비중에 있습니다.
17년 8월 서울 주택 취득후 전세
20년 5월 여수 취득후 실거주 중입니다.
급하게 주택을 매도 해야할 상황인데 출국 시점 1주택인 경우 2년안에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출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여수 집을 팔고 출국 시점에 1주택 이 된 상황에서 출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에서 서울집은 매도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비거주자 신분으로 해외에서 집을 매도해도 문제 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서울집 매도후 새로운 주택을 매수해야 하는데 ...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데 일정 기간의 제약이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