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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여우253
재빠른여우25321.09.13

주재원 발령 양도 소득세. 주택 매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초 주재원 발령으로 남편이 먼저 해외에 나가고 가족은 출국 준비중에 있습니다.

17년 8월 서울 주택 취득후 전세

20년 5월 여수 취득후 실거주 중입니다.

급하게 주택을 매도 해야할 상황인데 출국 시점 1주택인 경우 2년안에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출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여수 집을 팔고 출국 시점에 1주택 이 된 상황에서 출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에서 서울집은 매도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비거주자 신분으로 해외에서 집을 매도해도 문제 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서울집 매도후 새로운 주택을 매수해야 하는데 ...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데 일정 기간의 제약이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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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수 집을 양도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시고1주택인 상태에서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서울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거주자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서울 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매수시점에는 별도 제약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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