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거주시 국내 부동산 매매 고려사항
올해 12월부로 주재원 발령을 받아 해외에 나갈 예정입니다.(한국 본사 지분 100%)
현재 1주택자로 국내 거주중인 집을 매도 예정이고,
다른 지역에 집 매수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매수 주택 잔금 납부와 등기
매도할 주택의 계약 일정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 진행될 예정인데, 국내에서 매매할때와 달라지는 세금, 절차 관련 내용 및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국 본사 100%이기 때문에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이며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한국 본사 지분의 100%의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할 예정인 것으로 해외로 출국한다 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매매할 때와 세법상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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