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진짜로훈훈한리트리버
진짜로훈훈한리트리버

해외 거주시 국내 부동산 매매 고려사항

올해 12월부로 주재원 발령을 받아 해외에 나갈 예정입니다.(한국 본사 지분 100%)

현재 1주택자로 국내 거주중인 집을 매도 예정이고,

다른 지역에 집 매수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매수 주택 잔금 납부와 등기

매도할 주택의 계약 일정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 진행될 예정인데, 국내에서 매매할때와 달라지는 세금, 절차 관련 내용 및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국 본사 100%이기 때문에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이며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한국 본사 지분의 100%의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할 예정인 것으로 해외로 출국한다 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매매할 때와 세법상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