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길쭉한두더지248

길쭉한두더지248

돈 돌려막기로 준 이자가 이자제한법 위반이 되나요?

어머니께서 투자를 목적으로 다수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자제한법 초과하는 이자를 제공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받은 사람들은 저희 어머니의 돈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돈을 이자로 받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의 출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를 받았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금이 이자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율로 받은 사람 역시 돈의 출처와 무관하게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돈을 받은 사람과 어머니의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면 어머니가 다른 사람 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돈을받은 사람은 이자제한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