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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5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다 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회사를 다닐 때 보니 국민연금이 미납된 것이 있더라고요 미납된 것을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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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1.2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향후 인정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에 회사로 하여금 근로자의 국민연금료를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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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납으로 두면 근로자가 나중에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미납분에 대해서는 회사에다가 소급 납입을 요청하시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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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시길 바라며 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연금 미납시

    나중에 질문자님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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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공단에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 납부를 촉구하고 불응시 경찰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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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그만큼 본인의 국민연금 수급액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외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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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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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납한 기간만큼 추후에 연금을 적게 수령하게 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독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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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셔서 추가로 납부가 가능한 지,

    덜 낸것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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