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다 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회사를 다닐 때 보니 국민연금이 미납된 것이 있더라고요 미납된 것을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향후 인정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에 회사로 하여금 근로자의 국민연금료를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납으로 두면 근로자가 나중에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미납분에 대해서는 회사에다가 소급 납입을 요청하시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시길 바라며 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연금 미납시
나중에 질문자님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공단에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 납부를 촉구하고 불응시 경찰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그만큼 본인의 국민연금 수급액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외의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납한 기간만큼 추후에 연금을 적게 수령하게 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독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셔서 추가로 납부가 가능한 지,
덜 낸것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