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후 국민연금 납부중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아르바이트로 주 20시간 근무하여 본인 50%, 직장 50%로 부담해 4대보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7월 15일 이후로 알바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런경우 4대보험 납부가 자동적으로 멈추나요? 혹은 개인적으로 납부중단(?)을 신청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국민연금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종료 후, 직장의 4대보험 납부는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 종료 이후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가족구성원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셔야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