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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르릉
샤르릉23.08.23

4대 보험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알바를 7월 1일에 시작해 8월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저번달 일한 월급 받기 전에 네이버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문서가 오길래 확인해봤더니 이 알바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해놨더라고요. 근데 월급에서 보험료 떼지 않고 일한만큼 전부 입금해줬습니다. 근데 오늘 또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만큼 내야한다? 라는 문서가 도착했는데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내야하나요..?? 안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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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업주께서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주부담분을 모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주에게 본인 귀속분 보험료를 지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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