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7월 1일에 시작해 8월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저번달 일한 월급 받기 전에 네이버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문서가 오길래 확인해봤더니 이 알바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해놨더라고요. 근데 월급에서 보험료 떼지 않고 일한만큼 전부 입금해줬습니다. 근데 오늘 또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만큼 내야한다? 라는 문서가 도착했는데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내야하나요..?? 안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업주께서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주부담분을 모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주에게 본인 귀속분 보험료를 지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