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알바 관련해서 질문 문의드립니다.

1. 8년 다닌 4대보험 가입 된 정규직 직장이 폐업으로 인해

갑자기 곧 그만두게 되서 실업급여대상이라 퇴사 후 신청할 예정입니다.

2.만약 지금 주1회 6시간만 하는 알바를 구하면 한달에 4번 정도 하는건데

요즘은 알바도 거의 다 세금을 떼더라구요 만약 3.3퍼든지 어떤건지 뗀다면 실업급여 신청할때

아예 실업급여가 박탈이 되는걸까요?

3.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저 주1회 6시간만 하는 알바도 구하면 안되는지 궁금하고

4. 실업급여 신청 후에 저 주1회 하는 알바를 해도 되는지

일한 만큼 돈은 안들어오는거 아는데 아예 완전히 실업급여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실업인정일에 취업신고만 정확히 한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박탈 여부)

    ​실업급여 신청 전에 주 1회 6시간 정도의 알바를 하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자격이 아예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 판단 기준: 실업급여의 핵심은 퇴사 당시 '실직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주의점: 퇴사 직후 바로 알바를 하고 있다면, 고용센터에서는 "이 사람은 실업 상태가 아니라 이미 재취업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권고: 안전하게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하고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때까지는 어떤 소득 활동도 잠시 멈추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후 알바 (감액 vs 박탈)

    ​신청 후에 알바를 한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완전히 박탈(취소)되지는 않지만, 해당 날짜만큼 급여가 깎입니다.

    • ​신고 의무: 주 1회 6시간이라도 일을 했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급여 계산: 만약 하루 6시간 알바를 했다면, 그날 하루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날짜분만 입금됩니다.

    • ​3.3% 세금: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되든 4대 보험을 떼든,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 전산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숨길 수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다가 걸리면 부정수급으로 배액 징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되도록 알바를 구하지 마시고 실업급여 신청부터 완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에 종합하면 현싱적으로 ​주 1회 6시간 알바라면 한 달 소득이 크지 않을 텐데, 실업급여 일액(하루치 금액)이 보통 6만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알바비와 실업급여 하루치가 비슷하거나 알바비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