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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웜뱃172
훈훈한웜뱃17223.06.18

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퇴직금 못 받나요?

제가 알바를 (1년 11개월 근무)이번 달까지만 하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4대 보험을 들고 싶으면 들어주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게 뭔지, 꼭 들어야 하는건지 여쭤보니 각종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고 매달 월급에서 얼마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당장 용돈 벌이가 필요한 상황이라 그건 싫어서 그럼 안 하겠다고 하고 4대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이제 와서 4대보험을 안 들었으면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흘러가는 얘기로 말씀 하시더라구요 처음 4대 보험 들을거냐고 했을 땐 퇴직금 관련 얘기가 없었습니다 4대 보험을 들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 하셨으면 들었을거에요 ..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 의사로 4대 보험을 미가입한 채로 일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찾아보니 밀린 4대보험료를 다 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4대 보험을 제가 안 들겠다고 해서 사장님은 퇴직금을 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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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고 애초에 근로자에게 물어볼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4대보험료를 다내고 퇴직금을 받는다는 건 헛소립니다. 이론적으로 사장이 이제라도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서 밀린 보험료를 다 내고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노동부에 신고해서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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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 제도이며 1년이상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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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은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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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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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한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시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퇴사후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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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별도로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보험을 가입했어야 함이 원칙으로 기존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밀린 보험료 중 근로자해당분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근로자해당분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부담해야할 비용이 있어 사용자가 쉽게 소급가입을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요청하였고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였다면 결론적으로 남는 금액은 똑같을 것이나 퇴직금은 일단 전액 지급 받은 후 추후 4대보험 부담분을 내야 하며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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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발생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며, 퇴직금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미납된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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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 의사로 4대 보험을 미가입한 채로 일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찾아보니 밀린 4대보험료를 다 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4대 보험을 제가 안 들겠다고 해서 사장님은 퇴직금을 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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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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