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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2.12.29

농민들과 간이과세자나 식품제조업자들의 거래시에...???

농민들과 식품제조업체나 간이과세자들과의 거래시에...

농민들의 인적사항을 증빙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는데....

농민들의 인적사항을 전화번호, 이름, 주소 정도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민등록번호까지 가르쳐 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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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농민 등의 개인에게서 농작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치가 불가하나, 세법상 거래내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매입대금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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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농민과의 계약서도 필요하며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