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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공병들을 모아서 마트에 갖다주면 보상이 있다고하는데요. 잘 보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공병이 많이 있죠. 혹시 이걸 가지고 와서 팔아도 괜찮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울통불퉁침팬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공병은 가져가면 안됩니다. 절도죄가 될수 있어요, 분리된 물건들은 재활용업체와 계약해서 판매하여 아파트 공동경비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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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젤17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모아놓은 공병가져가도 되나요 ?
안됨니다.분리수거장에 있는 종이류와 공병 비닐 등 모두 계약에 의해서 수거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공병가져가면 절도입니다 .수거업체는 입찰을통해서 1년간 수거해가면서 돈을지불한 업체입니다.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에 모아노은 공병가져가면 안됨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누군가 버린 공병도 다 주인이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에게 해당 공병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보고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져가서 처분해도 좋을것같습니다.
그냥 말없이 가져다 팔게되면 절도죄로 고소당할수 있습니다
올곧은재칼30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하는것이기 때문에 건드리며 절도죄까지 적용이 가능할거에요 괜히 건들면 피곤해지니꺼 안건드리는게 좋아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모아놓은 공병들 가져가도 절도 입니다. 아파트 공병도 다 업체하고 계약되어있는것이며 아파트에서 그걸 팔아서 아파트 관리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아파트 재산인것입니다.
고민해결사
가져가시면 절도죄로 잡혀가십니다. 절대로 가져가면 안됩니다. 재활용장에 있는 재활용품들은 공동 재산입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이미 계약이 다 되어있고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아파트에 필요한 것들에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절대로 가져가지마세요 전과자가 될수있습니다
재테크앱테크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모아놓은 공병들은 가지고 가시면 안됩니다.아파트와 계약이 되어있는 업체가 있어서 해당 업체의 소유로 받아들여지거든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아파트에 있는 공병을 내놓았다고 해도 그것은 수거업체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그 공병들은 아파트와 계약을 한 수거 업체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업체 소유입니다
청렴한치타291
아파트 분리수거 장같은
공동주거지의 분리수거 항목들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기에
거기랑 관계된 업자와
비용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칙 상에 따라 처리하거
회계적으로도 정리되는 재산으로
개인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CCTV 등을 통해 적발되면
법적 문제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반반치킨 (택)
아파트 분리수거 하는곳에 있는 공병은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팔면 안됩니다
아파트와 계약한 분리수거 헌옷
빈병등의 업체가. 따로 있읍니다
그수익으로 아파트에서 사용하기때문에
절도비슷하게 됩니다
플리한라이트머스
찾아보니 관리사무소의 허락 없이 분리수거함에서 공병들을 무단으로 가져오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