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아파트 공용쓰레기장에 모인 재활용품을 돈을 주고 업체에 판매하는걸로 아는데 한분이 몇번이나 공병을 들고 가시는걸 봤거든요 그리고 마트가서 파시고
아파트 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에 사전에 협의나 계약 없이
임의로 공용쓰레기장의 공병을 수거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찾아보니 원칙상 관리사무소의 허락 없이 분리수거함에서 공병들을 무단으로 가져오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대한거북이239입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소에 확인을 해보시고,
관리소에서도 인지하지 못한다면 절도죄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Intercrew입니다.
엄연히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관리실에 신고를 해서 해당조치를 취해야 할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웨나이드림입니다.
어떤 경우는 재활용 업체에 돈을 받는 형식으로 계약하는 걸로 알 고있습니다.
아파트 수입원인 경우인데 그렇게 공병을 가져가시면 절도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아파트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파트에는 업체와 계약하고 가져가는 건데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