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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새내기
회계새내기22.10.27

광고비는 충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는 어려운가요?

A 광고업체에 광고비 100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충전했습니다.

1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드렸더니 광고비는 "월별 "소진"된 금액 기준"으로 발행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 2022.09.30 100만원 충전(=입금) -> 세금계산서 발행 X

  • 2022.10.01 ~ 2022.10.31 동안 10만원 소진 -> 세금계산서 10만원 발행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보면, 1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다른 광고업체에서도 소진 기준으로 발행을 하고 있다보니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 광고비는 충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반드시 소진 금액으로만 발급받아야하는 세무적 이슈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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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의 완료되는 때 입니다. 광고비 100만원을 계좌이체하는 경우는 선수금의 성격으로 회계처리하신 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정산이 되는 시기를 용역의 제공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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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전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이에 대해 해당 거래처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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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광고비는 재화가 아니라 용역 성격이고, 용역의 수익인식시기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때이기 때문에 이를 소진된 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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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합니다.

    선 충전, 후 사용의 경우 충전 당시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닙니다. 공급시기는 충전금액을 사용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해당 충전금액을 사용한 때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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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속적 공급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 공급시기는 회수기일 도래기준(돈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사실 100만원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특정용역을 2이상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발생주의에 따라 공급시기를 인식하며, 월할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예시한 특정용역에는 기재하신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관행상 매월 발행한 광고비용에 대해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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