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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는 충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는 어려운가요?

A 광고업체에 광고비 100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충전했습니다.

1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드렸더니 광고비는 "월별 "소진"된 금액 기준"으로 발행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 2022.09.30 100만원 충전(=입금) -> 세금계산서 발행 X

  • 2022.10.01 ~ 2022.10.31 동안 10만원 소진 -> 세금계산서 10만원 발행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보면, 1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다른 광고업체에서도 소진 기준으로 발행을 하고 있다보니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 광고비는 충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반드시 소진 금액으로만 발급받아야하는 세무적 이슈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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