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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말똥구리294

다부진말똥구리294

광고대행사에서 대행으로 광고비 납부

광고대행사에서 광고비를 선충전해주고 저희가 월 말에 광고대행사로 입금을 해주게되면 광고대행사에서 입금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데 광고가 집행되는 곳에서도 광고 소진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저희한테 발행해줘요 그럼 세금계산서가 중복인 거 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업 등이 광고대행사에 광고 제작 의뢰를 하고 해당 광고가 방송 등에서

    실제로 방송이 진행되는 경우 광고대행사는 광고제작비에 대해서만 기업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방송회사 등은 광고 방송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기업에게 발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충전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