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구개발전담부서 매출액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데 매출액에 몇퍼센트를 차지해야하는 비율이 있나요? 20% 이상이면 감사가 나온다는ㄷㅔ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세법상 연구개발비는 지출한 과세기간에 요건 충족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에서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세법상

    규정은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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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비율과 직접적으로 감사와는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