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완벽히활기가넘치는감자전
출산휴가때 받은 급여에서 210만원 비과세 금액은 연말정산 작업시 어느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니까 문득 궁금해 지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받은 출산휴가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2.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