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3.01.12

과세로 지급된 출산휴가 고용지원금에 대해 연말정산시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중 출산, 육아휴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출산휴가시 지급되는 고용지원금은 비과세이나 담당자의 실수로 상한액 100% 총 600만원을 과세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로 지급된 600만원에 대해 비과세소득(비과세 감면코드Q01/출산보육수당)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세금과 관련된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