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중 출산, 육아휴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출산휴가시 지급되는 고용지원금은 비과세이나 담당자의 실수로 상한액 100% 총 600만원을 과세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로 지급된 600만원에 대해 비과세소득(비과세 감면코드Q01/출산보육수당)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세금과 관련된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