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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줄나비233
조용한줄나비23322.01.03

실비로 정산하는 식비의 경우 과세여부

기존 식대는 수당형식으로 지급하여 10만원이 넘는 금액은 과세하였습니다.

방식을 바꾸어 영수증을 제출하면 20만원 한도로 월마다 정산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런방식의 경우 식대의 과세/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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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않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이하의 식대는 비과세됩니다.

    질의하신 대로 식대를 20만원 지급한다면, 10만원은 비과세, 10만원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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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 중 한가지에 해당하며 현물로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식대를 과세하며 현물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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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득세 집행기준 12-17의 2-1 :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의 식사대

    ② 제1항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다한회계법인 자료

    2.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③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고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 봄

    ④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

    는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봄.

    ⑤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로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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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임직원의 카드를 식대로 사용한다면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는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 법인 카드나 사업자 카드등으로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식대를 지출할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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