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식대는 수당형식으로 지급하여 10만원이 넘는 금액은 과세하였습니다.
방식을 바꾸어 영수증을 제출하면 20만원 한도로 월마다 정산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런방식의 경우 식대의 과세/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