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집행기준 12-17의 2-1 :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의 식사대
② 제1항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다한회계법인 자료
2.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③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고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 봄
④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
는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봄.
⑤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로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