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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지어새51

후덕한지어새51

식대 제출비과세 건강보험료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급여에서 식대가 200,000원으로 상향되면서 국세청 신고에서 제출비과세로 전환되었는데 건강보험료 보수액입력시에 식대는 비과세로 적용가능한가요?

국세청과 동일하게 과세로 적용해 보수액에 합산해줘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가 200,000원으로 한도상향 조정되었으며 4대보험 부과대상 보수에서도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비과세 항목으로 4대보험료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비과세 항목으로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수액에 식대를 포함시키지 않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 4대보험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절감보다 4대보험료 절감이 오히려 더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