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 제출비과세 건강보험료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급여에서 식대가 200,000원으로 상향되면서 국세청 신고에서 제출비과세로 전환되었는데 건강보험료 보수액입력시에 식대는 비과세로 적용가능한가요?
국세청과 동일하게 과세로 적용해 보수액에 합산해줘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급여에서 식대가 200,000원으로 상향되면서 국세청 신고에서 제출비과세로 전환되었는데 건강보험료 보수액입력시에 식대는 비과세로 적용가능한가요?
국세청과 동일하게 과세로 적용해 보수액에 합산해줘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